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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사장 싸움에 휘말려 횡령범 될 뻔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19노4084
대표이사 변경 후 차량 반환 거부,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한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 대표이사 E가 F에게 회사를 양도했고, 피고인은 F의 소개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F의 허락 하에 화물차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회사 양도 과정에서 E와 F 사이에 분쟁이 생겨 E가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E는 피고인에게 화물차 반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차량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대표이사인 E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횡령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을 고용한 F가 진정한 대표이사인 줄 알았고, F와 E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말라는 F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누구에게 차를 돌려줘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뿐, 차를 가로챌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F를 진정한 대표이사로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횡령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린 임금 문제도 얽혀 있었고, 결국 F에게 차량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어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 속에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 따른 행동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