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자의 반복된 범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동종 전과자의 반복된 범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6870

항소기각

미용실·노래방 털고 지인까지 속인 연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약 2개월에 걸쳐 미용실, 노래방 등 여러 상점에 밤에 몰래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인터넷 카페에서 고기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기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옷걸이나 드라이버, 전기드릴 등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쳤어요. 또한, 정육점 운영을 그만두었음에도 인터넷에서 고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축산물 유통업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던 지인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20명, 피해 금액은 총 9천만 원이 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적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 절도와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