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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는 변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968,2020초기1942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가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약 10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8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조직의 기망 행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자신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일에 가담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1심의 징역 4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 사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가명과 암호를 사용한 점,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 여부예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가담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요. 이처럼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