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는 거짓말, 친딸을 4년간 유린한 아버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프다는 거짓말, 친딸을 4년간 유린한 아버지

대법원 2020도18477,2020전도185(병합)

상고기각

친족 성범죄,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숨기던 피해자가 가출 후 친구를 통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빠가 아프니 도와달라"는 등 거짓말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속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2018년에는 잠든 줄 알았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피해자의 신체를 몇 번 만진 적은 있지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지적했어요. 다만,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전체적인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아프다거나 도와달라는 등 거짓말로 성적 행위를 유도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두려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외부에 알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용기를 낸 상황이다.
  •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