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항소했더니 형량이 더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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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항소했더니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747,2020고단2370(병합),2020고단2811(병합),2020고단3546(병합),2020고단3892(병합),2020고단3949(병합),202

징역

현금 수거책과 해외 보증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어요.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요. 피고인 B는 필리핀에 머물며 피고인 A가 돈을 제대로 송금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2019년 12월, 약 2주 동안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6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으로, 피고인 B는 필리핀 현지 보증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했고요.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7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A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검사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피고인 A의 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B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높여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적 있다.
  •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해외에 머무는 등 특정 임무를 수행한 상황이다.
  • 여러 명의 공범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적 있다.
  •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