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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변명, 통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652,2024노1627(병합)
메신저피싱 피해금으로 골드바 구매, 현금 수거책의 최후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겸 환전책으로 활동했어요.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빼낸 돈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골드바나 외화를 구매하면, 피고인은 판매자를 직접 만나 물건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후 이 물건들을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이 피해자 자녀를 사칭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골드바 판매자 등에게 송금했어요.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골드바 등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와, 범죄 수익금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판매자를 속여 물건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이 판매자 계좌로 이미 송금된 후에 자신은 물건만 받았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이 취득한 것은 재물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환전책 역할이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은 그만큼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어디까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범죄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용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때, 자신의 역할이 범죄의 최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단순 심부름'이라는 변명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