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겨드랑이 간지럽혔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장난으로 겨드랑이 간지럽혔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노210

항소기각

병원 보호사의 장난과 성추행의 경계,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병원 보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1년 2월, 병원 휴게실에서 15세 여성 환자인 피해자를 소파에 앉혔어요. 피고인은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다가, 갑자기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깊숙이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보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단지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겨드랑이를 간지럽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깊이 들어간 점, 피해자 진술이 영상 내용과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설령 가슴이 아닌 겨드랑이만 만졌더라도, 겨드랑이는 민감한 신체 부위이며 의사에 반해 만지는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난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겨드랑이 등 민감할 수 있는 부위를 만져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있다.
  •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