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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무급 총무, 2심에서 5천만 원 받은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1나51522

원고일부승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위임계약'으로 인정된 총무의 보수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재건축 조합의 총무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28개월간 근무했어요. 하지만 근무 기간 동안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자,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총무로 일한 사람은 조합과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총회에서 월 180만 원으로 정해졌으니, 밀린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약정)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재건축 조합과 조합장은 총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총무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았고, 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유효한 약정도 없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총무가 조합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도 겸하는 등 전속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보수 지급 약정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라는 점은 1심과 같았지만, 조합이 총무에게 사무 처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임계약' 관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조합 총회에서 총무에게 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점, 조합장이 보수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따라 조합은 총무에게 28개월 치 보수인 5,0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장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한 적 있다.
  • 회의나 총회에서 나의 보수 금액이 결정된 적 있다.
  • 대표자가 보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나 확인서를 써준 적 있다.
  •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자유로웠지만, 단체나 회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및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