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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하자 제품 납품, 법원은 대금 지급의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66930
사회통념상 성능 미달 제품,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한 제조업체(원고)는 다른 업체(피고)와 몰드 프레임 4세트를 4,700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금은 ‘입회검사’와 ‘수출납품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원고는 제품을 제작해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는 이를 일본의 발주사에 선적했으나, 일본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 전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제품 4세트를 모두 공급했고, 입회검사와 수출납품검사도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품의 일부 하자는 피고의 잘못된 지시에 따른 것이며, 전체 부품 중 일부만 불량이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도 주장했죠. 또한, 일본 발주사에 의한 입회검사는 피고에 의한 검사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국내에서 일본 발주사 입회하에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일본에서 검사한 결과, 내부 용접 불량과 설계도면과 다른 치수의 부품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입회검사와 수출납품검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모든 제품을 다른 업체에 의뢰해 재제작해야 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보았어요. 이 경우 제작을 완성했다는 점은 대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제품의 핵심 장치에 설계도면과 다른 치수 불량, 내부 용접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일의 완성’을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특정 주문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이러한 계약은 단순 매매가 아닌 도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공급자)이 ‘일의 완성’을 입증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일의 완성’이란 단순히 마지막 공정을 마치는 것을 넘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해요. 만약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