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제품 납품, 법원은 대금 지급의무 없다고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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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 납품, 법원은 대금 지급의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66930

항소기각

사회통념상 성능 미달 제품,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제조업체(원고)는 다른 업체(피고)와 몰드 프레임 4세트를 4,700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금은 ‘입회검사’와 ‘수출납품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원고는 제품을 제작해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는 이를 일본의 발주사에 선적했으나, 일본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 전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계약에 따라 제품 4세트를 모두 공급했고, 입회검사와 수출납품검사도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품의 일부 하자는 피고의 잘못된 지시에 따른 것이며, 전체 부품 중 일부만 불량이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도 주장했죠. 또한, 일본 발주사에 의한 입회검사는 피고에 의한 검사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국내에서 일본 발주사 입회하에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일본에서 검사한 결과, 내부 용접 불량과 설계도면과 다른 치수의 부품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입회검사와 수출납품검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모든 제품을 다른 업체에 의뢰해 재제작해야 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보았어요. 이 경우 제작을 완성했다는 점은 대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제품의 핵심 장치에 설계도면과 다른 치수 불량, 내부 용접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일의 완성’을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문에 따라 특정 사양의 물건을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대금 지급 조건으로 검사 통과 등 특정 조건이 명시된 상황이다.
  •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대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 발견된 하자가 제품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
  • 하자의 발생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