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내 잘못 없다'는 주장 통할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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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내 잘못 없다'는 주장 통할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89,2020고단4028(병합)

징역

무면허 운전 중 접촉사고 후 도주, 운전자 과실의 인정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어요. 이때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가 뒤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예요. 둘째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였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어요.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앞에서 가던 자기 차량이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항변했어요.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 사고 발생에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