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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법원 집행 끝난 상가, 용접기로 막았다가 벌금 폭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801,2020노1820(병합),2020노1821(병합)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무단 침입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의 법적 책임
한 시장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두고 시장 관리단과 채권자 측은 10년 넘게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어 한 점포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했는데요. 이후 시장 관리단 소속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된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쇠파이프를 용접해 출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검찰은 시장 관리단 소속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침입하고 출입구를 봉쇄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형법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관리단 회장은 별도의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봉쇄한 부분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며, 집행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 자체가 소송사기를 통해 얻은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관리단 회장은 폭행 사실도 부인하며, 단지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팔을 벌려 막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집행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봉쇄한 출입문까지 명확히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점포에 붙어있던 강제집행 예고 공고문과 오랜 분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강제집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설령 판결이 사기를 통해 얻어졌더라도,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판결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은 유지돼요. 따라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결과를 되돌리려 하면 안 돼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된 곳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