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같던 그 사람, 술 취한 날 악마로 변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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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빠 같던 그 사람, 술 취한 날 악마로 변했다

대법원 2018도19077

상고기각

합의 주장했지만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약 7년간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2015년 12월, 피고인은 26세가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피해자는 약 2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돈을 빌려 간 사실 등을 근거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넘는 소주 4병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였고, 눈을 떠보니 성관계 중이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평소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