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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십 번의 성추행, 합의했어도 실형 선고
대법원 2014도3746,2014전도60(병합)
장기간 이어진 미성년자 대상 범죄, 법원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매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전철에서 마주치는 15세 여학생을 상대로 약 7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자를 전철 구석으로 몰아넣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어요. 심지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인근 오피스텔 지하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5월부터 약 7개월간 지하철에서 30여 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2년 12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오피스텔 지하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횟수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만큼 많지 않다고 했어요.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간음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장기간의 추행으로 심리가 위축된 미성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행위는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지만, 재범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의미와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력'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위력'은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 상태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무형적인 세력도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즉,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행사 및 간음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