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추징금 40만원, 항소심서 10만원 된 이유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필로폰 투약 추징금 40만원, 항소심서 10만원 된 이유

대법원 2019도16792

상고기각

마약 투약 범죄의 추징액 산정 기준과 법원의 직권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1일경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희석한 후 왼쪽 손목에 주사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특히 1심에서 산정된 추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점을 지적했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마약 투약 범죄의 추징액은 실제 구입 가격이 아닌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10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으며, 징역 10개월 형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 추징금 산정 기준(실제 구매가 vs. 1회 투약분 가격)에 대해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투약 범죄의 추징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