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태메시지,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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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태메시지,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140

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경고성 메시지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B와 헤어진 후, B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SNS 계정 상태메시지에 B와 그 언니 C를 겨냥한 글을 게시했어요. 또한, B의 언니인 C에게는 아들 사진과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연락을 시도하고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SNS 상태메시지에 "니들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곧 마무리하러 순회한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전 여자친구 B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B의 언니 C에게는 C의 아들 사진과 함께 개인정보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댁에 가서 전화번호 받고 왔다", "아들이 많이 컸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SNS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게시한 글의 내용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언니 C에게 연락한 것도 동생 B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태메시지를 확인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전후 맥락과 피고인의 집착적인 행동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나 명예에 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C의 입장에서는 낯선 남자가 아들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에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협박죄는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지속적인 행위는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의 SNS에 경고성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개인정보(주소, 자녀 등)를 언급하며 연락한 적이 있다.
  • "두고 보자",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등 암시적인 위협의 말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다.
  •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SNS 메시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