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따내려 직원 바꿔치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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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따내려 직원 바꿔치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625

항소기각

관공서 용역 계약 시 허위 서류 제출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관공서의 CCTV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낙찰받았어요. 계약 조건에는 승인 없는 하도급 금지와 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상주인력 4명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 회사는 자격 있는 인력이 부족하자 다른 회사와 몰래 하도급 계약을 맺고, 다른 회사 직원들을 마치 자기 회사 소속의 자격 있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상무이사와 부장이 다른 회사 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허위 재직증명서와 경력수첩 등을 이용해 착수계를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속여 용역 감독 및 계약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담당 공무원을 속이려는 적극적인 '위계'가 없었으며, 착수계를 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사업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은 규정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임을 알면서도 제출하여 공무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죠. 또한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이상,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닌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위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을 따낸 적이 있다.
  •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와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
  • 자격이 없는 인력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다른 회사 직원을 우리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든 적이 있다.
  • 하도급이 금지된 계약을 몰래 다른 업체에 맡긴 상황이다.
  •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보고 승인해 주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