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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식 근무, 법원은 포괄임금계약 인정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나185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근로의 포괄임금 유효성 판단
한 부부가 모텔에서 숙식하며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어요.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매일 19시간씩 휴일 없이 일했다며,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부는 입사 당시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부부는 교대로 하루 19시간씩 근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남편은 약 1억 8,900만 원, 아내는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 및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모텔 주인은 부부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맞섰어요. 계약서에 월 급여에는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모텔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부부와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모텔 관리 업무는 손님이 입·퇴실할 때 발생하는 등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부부가 모텔 내 숙소에서 생활했으므로, 모텔에 머무른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부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다만, 법원이 재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액만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성을 인정받는 조건을 보여줘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모텔 관리 업무의 성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