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13명 폭행,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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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13명 폭행, 법원은 외면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167

벌금

경적·소음 등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연쇄 범죄와 심신미약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2020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PC방에서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머리를 때리는 등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어요.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철제 옷걸이로 팔을 긁고, 주머니 속 과도를 무기처럼 위협하며 특수폭행과 특수협박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