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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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57

항소기각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4억 원대 사기 공범으로 징역 3년 선고

사건 개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은 건당 20~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어요. 이렇게 약 한 달간 37회에 걸쳐 4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2,462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5차례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더불어 은행의 1일 1인 100만 원 무매체 입금 한도를 피하고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쪼개 입금함으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전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문서를 전달한 적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 ATM에서 무통장 입금을 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 공범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