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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69,2023노1249(병합)

6명에게 1억 원 편취,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조직원들이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현장에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770만 원을 편취했고, 2,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콜센터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로써 여러 건의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어요. 다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범죄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7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현금수거책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고액의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적 있다.
  •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 있다.
  • 수거한 현금을 지시받은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경험이 있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고 짐작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