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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 폭행 후, 포크레인으로 영업방해
부산지방법원 2020노3240
두 번의 범죄, 법원은 정당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2020년 2월, 한 남성이 가게에서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려 했어요. 약 8개월 뒤인 2020년 10월, 이 남성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건물의 세입자가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한다며 약 50일간 미니 포크레인으로 식당 출입문을 막고 철골 구조물을 훼손했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테라스 구조물을 손괴했다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막기 위한 건물의 공용부분 보존행위였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별개의 사건인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다른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의 포크레인을 이용한 영업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처분 등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50일간 포크레인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