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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후 또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4154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필로폰 투약과 강요된 행위 주장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 커피숍 화장실, PC방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주사기에 필로폰과 생수를 섞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과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강요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판단을 기재하지 않는 절차적 실수가 있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절차적 실수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여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요된 행위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