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월급 달라" 소송,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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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월급 달라" 소송, 법원의 철퇴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779

항소기각

동업자 아들의 임금 청구 소송, 사기미수와 무고죄로 이어진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전자담배 수입·판매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했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인 피고인이 일부 업무를 도왔는데, 아버지 몫의 수익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이후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800만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피해자를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내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금 청구 소송은 사기가 아니며, 노동청에 고소한 것 역시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일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었고,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업무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업자의 의무를 일부 이행한 수준으로 보았고, 정식 직원으로서 임금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과 고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전문가 조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문을 구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 정식 근로계약 없이 회사 업무를 돕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고소·진정한 적 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지만, 불리한 사실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에 기반한 소송 제기 및 고소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