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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아들, 내 집에서 나가! 법원은 엄마 편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2270
기간 정함 없는 무상 거주,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과 조건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했어요. 둘 사이에는 사용료나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는데요. 이후 어머니는 세금 문제 등으로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지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가 신뢰를 잃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2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이 상당 기간 무상으로 거주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상 거주 허락, 즉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청약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오피스텔의 임차권을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 무상 거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해요. 법원은 아들이 상당 기간 거주했고,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깨졌으며, 어머니가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들이 주장한 청약통장 손해배상이나 오피스텔 임차권 제공 등은 아파트 인도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예요. 민법에 따르면 사용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빌려준 사람은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은 단순히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사정, 사용 기간과 상황,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요. 가족 간의 구두 약속이라도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신뢰 관계 파탄 등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