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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념 위해 아이들 동원,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
대법원 2024도3356
아동복지시설 원생을 정치 활동에 동원한 센터장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이 2020년 겨울, 센터 원생인 아동들을 자신의 정치적 행사에 동원했어요. 아이들은 며칠간 수십 km를 걷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밤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포스터를 배포해야 했어요. 이로 인해 센터장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센터장이 추운 겨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을 정치 행사에 참여시킨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며칠간 매일 장시간 걷게 하거나 원치 않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시킨 것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대통령 하야 포스터를 배포하게 한 행위 역시 아동학대라고 기소했어요.
센터장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은 교육적인 차원이었으며, 학대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포스터 배포 시 강제성이 없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정치 행사 참여와 포스터 배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한겨울에 장시간 걷게 하거나 밤샘 활동을 시킨 것은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주된 목적이 교육이 아닌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 동원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포스터 봉투 작업이나 자녀 체벌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 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아동학대가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교육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체적·정서적으로 부담을 주는 정치적 동원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관계에 있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요의 학대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