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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계약 믿었더니, 2억 원대 사기였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53-1(분리)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계약 체결한 건설사 대표와 직원의 최후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 A씨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과 공사대금 일부를 편취했어요. 또한, 전무이사 B씨와 공모하여 또 다른 피해 회사 Q와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 A씨가 피해자 G를 속여 담보금 2,000만 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8,269만 원 등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씨와 전무이사 B씨가 공모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 Q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억 6,364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더불어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했어요.
회사 대표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반면, 전무이사 B씨는 자신은 대표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불과하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무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는 직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에서 B씨는 재차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B씨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면서도 입찰과 하도급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A씨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금액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결국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원의 행위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실행을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B씨가 단순히 지시를 따른 것을 넘어,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면서도 입찰 금액을 산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B씨의 행위는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