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연쇄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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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연쇄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939,2020노1662(병합)

벌금

지하철과 집에서 벌인 폭행·손괴,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4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달 뒤인 5월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여성을 폭행했고, 8월에는 어머니의 집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재도구를 부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예요. 둘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의자, 전화기, 액자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폭행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하철 전동차 내 폭행과 어머니 집에서의 재물손괴 혐의는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진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해도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정신질환 진단 이력을 근거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한다.
  • 여러 사건이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