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질 것도 없다"는 말,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질 것도 없다"는 말,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되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56090

항소기각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9년 10월, 한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음 날 새벽,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쥐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0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노래를 안 부르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노래방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어요. 춤을 추던 중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가슴을 움켜쥔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져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동석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춤을 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노래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는 증언과 배치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질 것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은 우연한 신체 접촉 후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밀폐된 공간(노래방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을 목격한 동석자(증인)가 있다.
  • 가해자가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