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감에 휘두른 주먹, 돌아온 건 징역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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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정의감에 휘두른 주먹, 돌아온 건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 2021노1129

항소기각

커플의 장난을 폭행으로 오해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0년 8월, 피고인은 부산의 한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남성이 여자친구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이를 여성을 향한 폭행으로 오인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심지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했죠.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고막이 파열되고 목에 염좌가 생기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고막 천공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폭행이 된 점에 대해 선처를 구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번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어요.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이라 할지라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