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여성 도왔다가 징역 3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길에 쓰러진 여성 도왔다가 징역 3년

대법원 2018도16792

상고기각

신고 막으려 휴대폰 파손,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9월 29일 밤, 길에서 술에 만취한 24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약 9km 떨어진 모텔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휴대폰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뒤늦게 인정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부인했어요.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서 부서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2심에 이르러서는 재물손괴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112 신고가 중간에 끊긴 객관적 정황 등을 근거로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징역 3년과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한 적 있다.
  •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등 재물을 손괴한 상황이다.
  • 1심 재판 후 법이 바뀌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처분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