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식당 난동,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식당 난동,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11625

상고기각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주장,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그릇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식당 주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