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해 7억 유용, '손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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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위해 7억 유용, '손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413,2021노842(병합)

회사 돈으로 실적 돌려막기, 사기죄와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인력 공급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허위로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임금을 청구했어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일일출력명세표와 임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였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총 7억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관리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임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회사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와 현장 확인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일일출력명세표를 만든 행위에 대해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및 각 행사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사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직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임금을 청구했으며, 받은 돈에 수수료까지 더해 다시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고 자신도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사기 혐의와 문서 위조 혐의를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하여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는 재물을 속여서 취득한 시점에 성립하며,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거나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회사에 다시 보낸 돈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은 적 있다.
  •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허위 거래를 일으켜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