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기계 팔았다가 계약금 2배 물어준 판매자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하자 있는 기계 팔았다가 계약금 2배 물어준 판매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7

벌금

시운전부터 불량품 속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전말

사건 개요

원고는 쌀 포장지 제작 사업을 위해 피고로부터 기계 두 대를 8,8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으로 3,08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쳐주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피고는 기계 한 대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대는 시운전 과정에서 불량품을 쏟아냈어요. 결국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약속한 날짜까지 기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된 기계마저 성능 미달로 불량품만 생산했다는 것이에요. 원고는 여러 차례 정상적인 설치와 시운전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기계 설치와 시운전이 늦어진 것은 원고 측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기계의 주 기능은 쇼핑백 제작이며 쌀 포장지 제작은 부가 기능이라고 주장했죠. 시운전 시 발생한 불량은 공장 여건이나 날씨 탓이지 기계 자체의 결함은 아니라고 항변하며,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쌀 포대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피고가 기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한 대는 부품 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다른 한 대는 시운전에서 절반 이상의 불량품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었죠. 법원은 피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기계를 수거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6,16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판매자가 설치 및 시운전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
  • 납품된 기계가 계약서상 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다
  • 판매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의무(설치, 수리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