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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월급이 아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함정
대법원 2015두52821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위법성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관할 행정청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이후 직원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액 지급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직원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차액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행정청은 직원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차액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설령 소송이 적법하더라도, 당시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차액 지급 거부는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여금,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보았지만,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복지포인트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행정청의 급여 산정이 잘못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차액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또한,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임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 및 추가 급여 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