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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기단, 함바식당 미끼로 89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208
실질적 운영자, 바지사장, 행동대원의 완벽한 역할 분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 그의 사촌이자 사장인 A, 그리고 처남이자 대표인 B는 서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을 지어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8,90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오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8,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요.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사장 A는 실질적 운영자 C의 지시로 구청에 기부금을 내고 사진만 찍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대표 B는 C와 A가 실제 운영권을 가진 줄 믿고 계약을 주선했을 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실질적 운영자 C 역시 자신은 사업 자문을 해주고 돈 심부름을 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이 범행을 총괄 지시하고, A는 구청장과 사진을 찍는 등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으며, B는 투자자를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이들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월, B에게 징역 10월,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오랜 사업 경력과 범행에서의 핵심적 역할 등을 볼 때,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모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며,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면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자 물색, 공무원 접촉을 통한 외관 형성, 계약 체결, 대금 수수 등 일련의 과정을 분담하여 실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직접 모든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 계획 안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