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따라온 남자,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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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따라온 남자,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서울고등법원 2023노1770

집행유예

오피스텔 복도 강제추행, 주거침입죄 성립과 양형의 극적 변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다가 한 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어요. 여성을 뒤따라 오피스텔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따라갔어요. 피해자가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갈 당시 범죄 의사가 없었고, 평온하게 출입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공용 복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판결 후에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의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해 징역형 자체는 1년 6개월로 높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복도, 계단 등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 공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