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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집까지 따라온 남자,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서울고등법원 2023노1770
오피스텔 복도 강제추행, 주거침입죄 성립과 양형의 극적 변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다가 한 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어요. 여성을 뒤따라 오피스텔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따라갔어요. 피해자가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갈 당시 범죄 의사가 없었고, 평온하게 출입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공용 복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판결 후에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의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해 징역형 자체는 1년 6개월로 높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주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외부인이 범죄 목적으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 공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