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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살을 15살로 착각, 법원은 기수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024노191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자 나이를 잘못 알았을 때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12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른 날에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알몸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여 전송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12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12세였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했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착각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의 크기와 처벌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잘못 알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불능미수로 볼 것인지 기수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개정 취지가 미성년자 보호 연령을 상향하는 데 있었던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더 어린 아동에 대한 침해를 더 가볍게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가 아닌 완성된 범죄, 즉 기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실제 나이에 대한 착오와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