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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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노904,2024노1249(병합)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의 기망 행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으며,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기껏해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가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가명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
  •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지만 이를 외면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