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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싸움은 없었다, 흉기 들고 배회한 조직원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652-3(분리)
경쟁 조직에 보복 다짐, 흉기 구입 후 단체로 배회한 행위의 법적 책임
포항 지역 폭력조직 'AC'의 조직원들은 경쟁 조직 'AD'에게 동료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을 계획했어요. 이들은 운동장에 집결하여 "연장을 사 들고 모여라"는 지시에 따라 시내 상점에서 회칼, 식칼 등을 구입했죠. 이후 특정 대학교 주차장과 항만에 모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를 타고 다니며 'AD' 조직원을 찾아내 보복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에 조직원들은 여러 대의 차에 나눠 타고 흉기를 소지한 채 새벽까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보복이라는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칼,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시내를 배회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돼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핵심 쟁점이에요.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즉, 실제로 폭력이나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는 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을 차단하려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