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시켜준다더니, 법원은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모델 시켜준다더니, 법원은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도3505,2024전도38(병합),2024전도39(병합)

상고기각

SNS로 접근한 가짜 사진작가,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여성 사진작가 'B'라고 속이며 SNS와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모델이 되려면 작가와 성관계를 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진작가 행세를 하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29회에 걸쳐 5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어요. 또한, 한 15세 피해자에게는 모델 테스트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피고인의 다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4년이라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3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4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적 있다.
  • 모델, 연예인 등 상대방의 꿈을 이용해 신뢰를 쌓고 만남을 유도한 적 있다.
  •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한 적 있다.
  • 과거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