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찍은 45개 영상, 법원의 최종 결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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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연인 몰래 찍은 45개 영상, 법원의 최종 결론

대법원 2023도6782

상고기각

불법촬영 유죄, 클라우드 계정 무단 접속은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어요. 노트북 웹캠과 휴대전화를 이용했으며,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정 클라우드 프로그램이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 업로드하도록 설정한 뒤, 자신의 계정으로 해당 파일들을 몰래 확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45회나 촬영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연동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취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클라우드 계정을 공유했으며,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만 확인했으므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법원은 피고인이 열람한 사진이 인형, 가방, 상품 정보 캡처 등이었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줄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상대방의 클라우드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열람한 적 있다.
  • 열람한 정보가 민감한 사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사진이나 자료인 상황이다.
  •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