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준 퇴직금, 회사가 다시 뺏어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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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가 준 퇴직금, 회사가 다시 뺏어갔다

대법원 2019다269798(본소),2019다269804(반소)

상고기각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퇴직금 지급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는 2015년 퇴사했어요. 당시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돈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이후 회사는 이 지급이 무효라며,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며, 피고도 이에 가담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퇴직금을 받은 전직 이사는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애초에 대표이사와 맺었던 지급 합의에 따라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거액을 지급한 것은 대표권 남용이며, 피고 역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 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적 있다.
  • 대표이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퇴직금이나 위로금 지급을 합의한 적 있다.
  • 회사 정관에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상황이다.
  • 회사가 나중에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