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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가게에서 행패, 이번엔 실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570-1(분리)

징역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업무방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어요. 그는 술에 취해 한 다방에 찾아갔다가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약 2주 뒤에는 여성의류매장에 들어가 남자 옷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마네킹 4개를 쓰러뜨리는 등 약 18분간 행패를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해 다방과 의류매장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두 건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의류매장 주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소위 ‘주폭’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어요. 특히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어요.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지만,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 가게 주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다.
  • 과거에 업무방해 등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인 업무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