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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 명의이전 약속, 법원은 뒤집었다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262
카카오톡 대화로 나눈 재산분할 약속의 법적 효력 문제
모두 직업군인인 부부가 협의 이혼 후, 공동 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논의했어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전체를 이전받기로 이야기가 오갔고, 실제로 돈도 모두 송금되었어요. 하지만 지분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보낸 배우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협의 이혼 당시 피고의 아파트 지분을 3,800만 원에 넘겨받기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약속에 따라 3,8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약정대로 아파트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아파트는 계속 공동소유로 유지하고, 나중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원고에게서 받은 3,800만 원은 아파트 지분 매매대금이 아니라, 혼인 중 받지 못한 생활비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가 3,800만 원을 받으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고가 제안한 지급 기일을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이후에도 금액과 조건에 대한 이견이 계속 오가는 등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합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가 오가고 돈이 송금되었더라도, 세부 조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다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즉, 구체적인 합의 없이 진행된 협의 과정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 약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