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합의였다는 주장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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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합의였다는 주장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214

집행유예

만취 여성을 차에 태워 성관계, 법원의 준강간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친구들과 헤어져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만취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나 합의 과정이 없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