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막으려던 전기울타리, 살인 덫이 되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멧돼지 막으려던 전기울타리, 살인 덫이 되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639

집행유예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한 밭주인 감전 사망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밭을 임차해 농사를 짓던 사람이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했어요. 하지만 전봇대에서 임의로 전기를 끌어오고, 안전 점검이나 경고 표지판, 전류 차단 장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결국 타이머가 고장 나 대낮에도 전기가 흐르던 울타리에 밭 주인이 닿아 감전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밭 임차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전기울타리 같은 위험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점검과 안전장치 설치 등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과실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전기울타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2심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작물 보호 등을 위해 전기울타리나 기타 위험 시설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안전 점검이나 허가 없이 위험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한 상황이다.
  • 설치한 시설물의 안전장치(타이머, 차단기 등)가 고장 났음에도 방치한 적 있다.
  • 나의 부주의한 시설물 관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실치사죄의 성립과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