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술병 싸움, 법원은 자해 주장을 믿지 않았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끼리 술병 싸움, 법원은 자해 주장을 믿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364

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서로 폭행, 특수폭행·특수상해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2019년 5월 14일 새벽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소주병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가격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 A 역시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특수폭행 혐의로, 피고인 A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각자 소주병으로 스스로를 해쳤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서로 매우 친한 친구 사이로 실제로 때리며 싸운 적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건 직후 목격자의 진술서와 피고인 A의 초기 경찰 진술 등을 근거로 서로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B가 먼저 폭행한 점, 최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명령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툰 적이 있다.
  • 소주병, 맥주잔 등 주변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사건 당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했으나, 나중에 말을 바꾼 적이 있다.
  • 상대방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