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학실험 키트라더니, 필로폰 제조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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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과학실험 키트라더니, 필로폰 제조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노204

어린이 과학실험 주장과 필로폰 제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반제품을 약탕기에 넣고 아세톤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뒤 결정화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약 22시간 동안 액체가 결정으로 변하는 과정을 400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 반제품을 약탕기에 넣고 불상의 가열기구로 가열한 뒤, 아세톤을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제조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약탕기에서 결정을 만든 것은 친구 'J'에게 받은 어린이 과학 실험도구인 'Crystal Growing Kit'를 이용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공소장에 가열기구나 가열시간 등 제조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증인 진술,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성분이 묻은 각종 도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400여 장의 결정화 과정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과학 실험도구'라는 주장은 결정의 모양과 생성 시간이 실제 제품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은 유지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필로폰은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법 조항을 바로잡았고, 법원은 다시 심리한 끝에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단순한 취미나 실험이었다고 주장한 적 있다.
  •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도구를 범행에 사용한 상황이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메시지, 검색 기록 등이 불리한 증거가 된 적 있다.
  •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한 적 있다.
  • 직접 증거 없이 여러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