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무효라던 특허,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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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무효라던 특허,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6후335

상고기각

건설 기술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적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특허권자는 '상승 폼웍의 분리 가능한 상승 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경쟁사가 이 특허가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어요. 특허심판원은 경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 결정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특허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상승 레일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도 슈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와, '스터브 샤프트'를 통해 벽면 슈와 슬라이딩 슈가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러한 구성은 기존 기술에는 없는 독창적인 것이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특허 무효를 주장한 경쟁사(피고)는 해당 발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들은 특허의 핵심 구성인 '스터브 샤프트'가 기존의 다른 기술에 있던 '서스펜션 볼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여 만들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초기 특허심판원과 1심 특허법원은 경쟁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은 다시 심리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특허 발명의 '슬라이딩 슈'가 '스터브 샤프트'에 의해 벽면 슈와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구성에 주목했어요. 이 구조 덕분에 수직이 아닌 경사지거나 굴곡진 벽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유한 특허 기술에 대해 경쟁사가 진보성이 없다며 무효 심판을 청구한 적 있다.
  • 내 발명이 기존 기술들의 단순한 조합이라는 주장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내 발명의 특정 구성 요소가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하지만 내 발명은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