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맡긴 초과수입금, 법원은 임금으로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회사에 맡긴 초과수입금, 법원은 임금으로 봤다

대법원 2014도5780

상고기각

사납금 초과분을 경리 개인 계좌로 관리한 회사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운수회사의 택시 기사가 퇴직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내는 기준금액(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계산에서 제외했어요. 이로 인해 약 243만 원의 퇴직금이 덜 지급되었다며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인 택시 기사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회사가 관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경리 직원이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관리해 준 것일 뿐, 회사 법인 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으므로 회사의 지배나 관리가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법원은 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회사에 일단 입금한 이상, 비록 경리 직원의 개인 계좌로 관리되었더라도 회사의 지배 및 관리 범위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과거 회사가 초과 수입금을 공식적으로 관리했던 점, 운수사업법상 회사가 운임 전액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관리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택시 운송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다.
  • 매일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초과 수입금은 별도로 관리했다.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회사 경리나 다른 직원에게 맡겨 관리한 적 있다.
  • 회사가 초과 수입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
  • 퇴직금 산정 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